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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가파르게 오른 물가와 에너지비용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영세 소상인들에게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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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아래의 3가지를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참고>>>
2023년에 개업한 경우,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적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최대 20만 원씩 사업장당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 대표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은 한국전력과 계약후 사용하는지, 그냥 사용하는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 : 2024. 2. 21.~ 4. 20. 에 신청하실 수 있고, 비계약 사용자 : 24. 3. 4. ~ 5. 3. 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탈락되신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며, 컴퓨터 시용 등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며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
3.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
4.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사용자 유형별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음 |
타인 명의 사용자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 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1. 직접계약자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2. 타인 명의 사용자란?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3. 사무소 등 별도 관리자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4. 기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전기요금 청구서의 우측 상단을 보면 사용하시는 고객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가 있어서, 아래의 사진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에 로그인 후 전기사용계약관리의 [고객번호 등록]을 이용하면 됩니다.
1. 비회원
한전 ON 접속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 전기사용계약관리로 확인가능합니다.
2. 회원
한전 ON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로그인 후에 전기사용계약관리로 확인가능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에 전화 통화 후 확인 가능합니다.
① 123 전화 → ② 모바일 ARS 선택 → ③ 모바일 ARS 화면 → ④ 고객번호 찾기 화면→ ⑤ 고객번호 선택 → ⑥ 본인인증 선택 → ⑦ 본인인증 → ⑧ 인증정보 입력 → ⑨ 고객번호 확인
123 전화 후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 후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123 전화 후 안내 음성에진행 후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되는 전기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한국전력과 계약한 다양한 전기요금의 종류에 대해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전기요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용도 | 내용 |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산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등 |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관에서 자세하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 문의 사항과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사항은 구분하셔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 관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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