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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거부하며, 국회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방기하고 조직적으로 표결 절차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정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의심케 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국가 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2.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주권 원칙을 심각히 훼손했습니다.
3. 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민주적 행위를 조직적으로 조장했다면, 이는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입니다.
1. 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규모 불참은 국회의 기본 기능을 방해하며 국회법 제114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2.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 의결 절차)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거부하며 의결 절차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 제122조 위반입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투표 거부를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정당법 제3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행위는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충분한 요건을 갖췄습니다.
1️⃣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심판을 개시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 자격 박탈 및 법적 책임 추궁
본회의 불참과 절차 방해를 지시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3️⃣ 법률 및 제도 개정
정당의 비민주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법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주적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1. 민주주의 회복
정당 해산은 국회 내 비민주적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2. 국민 신뢰 회복
헌법적 질서를 위반한 정당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 수호
정당 해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조직적 투표 거부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로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청원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결정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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